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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최고액이란 근저당권

부동산틈새정보 2025. 3. 25. 16:28

 

집을 사거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근저당권’이죠. 그런데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보다 보면 낯선 숫자가 눈에 띕니다. “채권 최고액 1억 5천만 원” 같은 문구인데요.

 

‘내가 대출 받은 금액은 1억인데 왜 최고액은 1억 5천이야?’


이렇게 의문이 생긴 분들,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채권 최고액’의 개념과 의미를 완벽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계약서에 적힌 숫자가 무슨 뜻인지 혼란스러울 일도 없을 거예요.

 

채권 최고액이란 근저당권

 

근저당권, 왜 필요한 걸까?

먼저 아주 간단하게 ‘근저당권’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은행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안심하겠죠? 그 장치가 바로 ‘담보’이고, 그 담보 위에 설정하는 권리가 ‘근저당권’입니다.

 

쉽게 말해, 은행이 내 집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주는 구조예요. 만약 대출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그 근저당권을 행사해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근저당권은 딱 빌린 금액만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채권 최고액’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채권 최고액이란? 실제 대출금보다 높은 이유

‘채권 최고액’은 말 그대로, 담보로 잡은 금액의 최대 한도입니다. 은행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이 정도까지는 보전받을 수 있어야지!”라고 생각해서 설정하는 금액이죠.

 

예를 들어 내가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렸다고 해도, 채권 최고액을 1억 5천만 원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5천만 원의 차이는 도대체 왜 생길까요?

이자, 연체료, 법적 비용까지 포함

실제 대출에는 원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자, 연체 이자,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등 다양한 금액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요. 은행은 이런 비용까지 모두 고려해서 채권 최고액을 정합니다.

 

즉,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확보하는 안전판인 셈이죠. 이 금액은 실제로 대출해주는 돈이 아니라, **은행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최대 한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내 재산이 위험한 건 아닐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채권 최고액이 높으면, 혹시 내 집이 다 넘어가는 거 아냐?”


결론부터 말하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채권 최고액은 최대 한도일 뿐이고, 실제 경매나 청산 시에는 실제 빌린 금액과 부수 비용만큼만 회수됩니다.

 

은행이 1억을 빌려줬다면, 아무리 채권 최고액이 1억 5천이라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은 그 안에서 정당한 범위만인 거죠.

왜 대출금보다 훨씬 높게 설정할까?

여기에는 실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 여러 번 나눠 빌릴 수 있게 하기 위해

근저당권은 ‘한 번 설정해 놓고 여러 번 쓰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한도 안에서 처음에 5천만 원을 빌리고, 나중에 추가로 3천만 원을 더 빌릴 수도 있어요.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채권 최고액이 넉넉하게 잡혀 있어야 하겠죠.

2. 계약 갱신이나 연체에 대비

대출 계약이 변경되거나, 연체가 생겼을 때 은행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채권 최고액은 여유 있게 설정됩니다.

채권 최고액이 크면 불이익이 있을까?

결론적으로는 신용도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다만, 다른 대출을 받을 때 걸림돌이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금융기관이 볼 때, ‘이 집은 이미 1억 5천만 원까지 담보로 잡혔다’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는 1억만 빌렸더라도, 채권 최고액 기준으로 다른 금융사들이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높은 채권 최고액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마무리하며: 숫자에 속지 말자

부동산 계약서를 보다 보면 낯선 숫자들이 넘쳐납니다.
그중에서도 채권 최고액은 특히 헷갈리는 요소 중 하나죠.

 

하지만 이제는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채권 최고액은 은행이 주장할 수 있는 ‘최대 한도’일 뿐, 실제 빌린 돈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는 나를 위험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은행 입장에서의 안전장치라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앞으로 근저당권 관련 서류를 볼 때, ‘채권 최고액’이라는 단어가 보여도 이제는 당황하지 않고, 스마트하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정보의 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