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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갑구 을구 완벽 정리

부동산틈새정보 2024. 12. 16. 11:38

 

 

등기부등본 갑구 을구

 

 

집이나 건물을 구매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열어보면 ‘갑구’, ‘을구’라는 용어들이 나와 처음 보는 사람들은 혼란스럽기만 하죠. 대체 갑구와 을구가 무엇인지, 왜 중요하고 어떻게 봐야 하는지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만 읽으면 등기부등본이 두렵지 않을 거예요!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사려고 할 때, 이 집이 누구의 소유인지, 빚이나 권리가 얽혀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 표제부
  2. 갑구
  3. 을구

오늘의 핵심인 ‘갑구’와 ‘을구’를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갑구란 무엇인가?

**갑구(甲區)**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 적혀 있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 소유권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 기록된 곳이죠.

갑구에 기록된 내용

  •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자가 바뀔 때의 기록
  • 가등기: 미래에 소유권 이전이 예정된 경우
  • 압류 및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에 법적으로 제한을 거는 것
  • 경매 신청: 소유권을 잃을 수 있는 경매 절차가 시작된 경우

예를 들어, 압류경매 신청이 갑구에 적혀 있다면, 그 부동산을 구매할 때 위험 요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소유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2. 을구란 무엇인가?

**을구(乙區)**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즉, 소유권 외에 부동산에 걸려있는 다른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구에 기록된 내용

  • 저당권 설정: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잡힌 경우
  • 근저당권 설정: 채무를 한도 내에서 담보로 제공한 경우
  • 전세권: 임대인이 전세금을 받고 세입자에게 점유를 넘겨준 경우
  • 지상권: 다른 사람이 그 땅 위에서 건물을 지을 권리를 가진 경우

예를 들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을구에 기록되어 있다면, 부동산에 이미 빚이 잡혀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런 내용을 무시하고 구매하면 나중에 해당 빚을 함께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시 주의사항

등기부등본에서 갑구와 을구를 확인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소유권이 깨끗한지
    • 갑구에 소유권 이전 내역이 많지 않은지, 소유권이 정상적으로 이전되었는지 확인하세요.
  2. 압류나 경매 신청 여부
    • 갑구에 압류, 가압류, 경매 기록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은 리스크가 큽니다.
  3.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 을구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다면, 그 부동산은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혀있다는 뜻입니다.
  4. 전세권과 지상권
    • 을구에 전세권이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을 구매해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방법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도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해 발급받을 수 있죠.

  1. 인터넷 등기소 접속
  2. 부동산 주소 입력
  3. 열람 또는 발급 신청

등기부등본 읽기 핵심 요약

  1. 표제부: 부동산의 기본정보 (위치, 면적 등)
  2. 갑구: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사항
  3. 을구: 소유권 외 다른 권리사항 (저당권, 전세권 등)

마치며

부동산 거래는 큰 돈이 오가는 만큼 꼼꼼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갑구와 을구를 잘 이해하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불안한 거래를 피할 수 있고, 안전하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집니다. 이 글을 통해 등기부등본이 이제 좀 더 쉽게 느껴졌다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무조건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