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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유형 완벽 정리

부동산틈새정보 2024. 12. 23. 14:03

 

 

전세사기 유형

 

 

전세사기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악용하거나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예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이중계약 사기

  • 유형: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집을 다른 사람에게 중복 계약하거나, 은행 담보 대출을 설정하는 방식.
  • 피해 예: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 전, 집이 이미 경매로 넘어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됨.
  • 예방 방법: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즉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완료.

2. 대리인 사칭 사기

  • 유형: 임대인의 신분을 사칭한 대리인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보증금을 편취.
  • 피해 예: 계약 후 실제 집주인이 나타나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
  • 예방 방법: 계약 전 집주인의 신분증 및 등기부등본 확인,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요구.

3. 허위매물 사기

  • 유형: 존재하지 않는 매물로 계약금을 유도하거나, 실제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
  • 피해 예: 광고와 전혀 다른 집을 보여주며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금을 가로챔.
  • 예방 방법: 여러 부동산 플랫폼에서 매물 확인, 직접 방문해 확인 후 계약 진행.

4. 전세권 설정 미비 사기

  • 유형: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해주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미루는 방식.
  • 피해 예: 계약 후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 발생.
  • 예방 방법: 전세권 설정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 공증 요청.

5. 신탁사기

  • 유형: 신탁회사에 집이 신탁된 상태에서 신탁 동의 없이 전세 계약 체결.
  • 피해 예: 신탁회사에 의해 계약이 무효 처리되고 보증금을 잃게 됨.
  • 예방 방법: 등기부등본에서 신탁 설정 여부 확인, 신탁사의 동의 여부 점검.

6. 깡통전세 사기

  • 유형: 매매가가 전세 보증금과 거의 동일하거나 낮은 집에 계약을 유도.
  • 피해 예: 집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경매로 넘어감.
  • 예방 방법: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확인(통상 70% 이하 권장),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

  1. 등기부등본 철저 확인: 근저당권, 가압류, 경매 이력 등을 확인하세요.
  2. 부동산 전문가 상담: 복잡한 계약일수록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전세보증보험 가입: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안전망을 확보하세요.
  4. 계약 후 신속한 신고: 계약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꼼꼼한 확인과 예방 조치로 안전한 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