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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싸게 팔거나, 형제가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가족간의 부동산 거래 저가양도라고 하는데요. 가족 간의 거래다 보니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세법에서는 특수 관계인(친족) 간의 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 심지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족 간 저가 양도란?저가 양도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 간 거래에서 흔히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부모가 시세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3억 원에 매도..